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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돈정보입니다 2025. 3. 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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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원가구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 지원사업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최종 지급 종료: 2027년 12월까지

※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청년 (신청 연도 기준)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 종류, 납입금액 무관)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적합한 임대차 계약 조건 충족

2.1 소득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의 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구분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와 청년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2 재산 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재산 기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4.7억원 이하
재산 평가 항목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 재산 평가 시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됩니다.

2.3 주택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대체 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에게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3. 지원 내용 및 금액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액: 최대 240만원
  • 지원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안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신청 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월세 이체 확인증: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소득증빙, 재산증빙 등)

5. 지원금 지급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 심사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약 45일 소요)

심사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거주지 이전 시 안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 시행 기간 내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보통 45일 이내로 진행되며, 지급은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Q: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총 12개월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Q: 청약통장이 없는데 지금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청약통장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금액은 상관없습니다.

Q: 월세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및 안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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